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4-0761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특화사업자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의 점용ㆍ또는 사용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A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계획 승인하면서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를 의제하고, B를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B특화사업자의 공유수면 불법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였으나, 중소기업청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