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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