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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