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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392
【질의요지】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 개정 당시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의 시행일(2014. 2. 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현행 「경관법」 시행일(2014. 2. 7.) 전에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99호, 2014. 2. 27. 제정) 3-2-2에 따라 사업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및 각종 개발계획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변경승인 등의 경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에 공공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의 시행일(2014. 2. 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