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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391
【질의요지】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도로확장의 이유로 「도로법」 상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구역을 추가설정하여 다시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한 경우,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역은 새로 추가된 구역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로구역 변경고시에 포함된 구역 전체가 해당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한국토지주택공사)은 경기도가 사업자로 있는 파주신도시 건설 과정에 참여하면서, 신도시 지구 뿐 아니라 지구 외 도로까지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지구 외 도로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비관리청으로 지정받아 공사를 수행함. ○ 지구 외 도로의 도로공사는 2014. 1. 16. 이전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나 파주시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2014. 1. 17. 이후에 도로구역의 보강을 위해 새로이 도로구역변경고시를 신청하여 변경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변경된 도로구역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결정고시에 포함되었던 부분 역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상의 도로구역은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비추어 볼 때, 이 법 시행일인 2014. 1. 16. 이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도로확장 등의 이유로 「도로법」 상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구역을 설정하여 다시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한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역의 범위는 변경고시 이후에 새로 추가된 도로구역만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