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회신례 참조),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권한도 해당 관할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1항),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위치,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항). 이러한 평생교육법령의 규정들을 볼 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교육법」 제4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허위신고 여부, 자격 여부, 적정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에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그 감독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감도 해당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수리하였던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