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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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030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아직 전보제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전보제한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반드시 전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