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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70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0. 7. 6. 개정·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0. 7. 1. ~ 2012. 6. 30.(1기) 및 2012. 7. 1. ~ 2014. 6. 30.(2기)에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자가 2014. 7. 1. ~ 2016. 6. 30.(3기)을 임기로 하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선출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