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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