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발주청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가목), 유사용역 수행실적(나목), 신용도(다목),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라목), 업무중첩도(마목)를 규정하면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목)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
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열거된 등급, 경력, 실적, 교육, 훈련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예시로서 나열한 것이므로 예시한 사항만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경력ㆍ실적ㆍ교육ㆍ훈련과 같이 입찰계약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참가자 선별기준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련 조항에서도 “건설기술자란 --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제2조제8호)으로,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로 각각 규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학력 또는 경력 등과 동등한 규범적 가치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 중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자격을 이미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의 평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8호, 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과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의 효과적 선정을 위하여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참여기술자의 전공분야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