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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2-0216
【질의요지】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를 근거로 산지전용 허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를 근거로 산지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