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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330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회답】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