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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