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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