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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198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