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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