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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