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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