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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