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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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44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