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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394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한 바 있는데, 민원인은 이와 같이 선출된 회장의 해임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