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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