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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08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옥천군은 배스낚시 협의회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배스포획 행사를 신청하자 이러한 유어행위의 허용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어업권자 및 신고어업권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