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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