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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