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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826
【질의요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종전의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 급식시설 간에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2007년 1월 20일 후에도 계속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교육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