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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148
【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11월 26일에 시행된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지?(다만, B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 건축면적을 넓히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이 사안에서 제외함) ※ 질의배경 ○ 1987년에 조성된 안동 시 소재 남선농공단지는 2010. 11. 26. 「수도법」 제7조의2의 신설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2010년 11월 26일 전부터 위 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A업체는 자신의 공장 부지 일부와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B업체에 임대하였고, B업체가 해당 임대부지 및 건축물에서 B공장을 운영하다가 A업체의 경영 악화로 자신이 임차한 부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였음 ○ 이후, B업체는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공장건물로 포함하기 위해 2013. 12.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권자인 안동시장에게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한 상태임 ○ 이에, 안동시에서는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공장건물로 포함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 문의 후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