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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636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여 구별 없이 한 개만 설치하여 격일제 혹은 요일제로 남녀가 교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