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