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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