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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31
【질의요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손해사정사)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