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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17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이하 “광고전단지”라 함)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보통우편요금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상품 홍보을 위한 광고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인 것에 대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작성하면서 위 전단지를 증거물로 첨부함. ○ 민원인은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첨부한 전단지를 내용문서의 매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 위 전단지는 증거물에 불과하여 내용증명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과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