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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674
【질의요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2014. 3. 24.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인은 “배출시설이 종전에는 무허가건축물이었으나 건축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양성화조치로 적법한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수리가 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 환경부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 았어도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면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