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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