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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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2-0667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