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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