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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