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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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314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회답】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