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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