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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083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과거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였던 이력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특별분양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조에 따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소유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더라도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