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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230
【질의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