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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