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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