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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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229
【질의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