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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건부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적용 가부(「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