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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