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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