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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