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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2-0119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