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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