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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