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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법갈피